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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 성공사례

[가사] 부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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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안 작성일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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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상대방은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오랜시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의 대응을 의뢰함.

 

▶ 사건번호 : 2020가단 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 유달준박성영 변호사  

  

▶ 사건결과

  

1.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연인사이였으며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그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아왔음을 호소하면서 그 증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나눈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건 인정하나 결혼 후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최근의 연락도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하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때의 추억을 나눈다거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정도의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조금 더 나아가 성인들 간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을 가볍게 던진 것 뿐 상대방이 주장하고 의심하는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문자를 보낸 행위를 부정행위라 주장하는 것인지이러한 문자를 주고 받았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추측하여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러면서단순히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상대방이 얼마간 배신감과 불쾌감을 가질만한 행위임은 인정하지만것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이에 더하여 그 문자들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이 부정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많은 양의 문자메세지와 그 내용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매우 공격적으로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주고 받았던 문자가 소송에 이를 줄은 몰랐다면서 결과에 대해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소송 진행 내내 충분한 소통으로 사건을 이끌어주셨고 진심을 다해 신경써주셔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며최선을 결과로 이끌어 주신 본 사건 변호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