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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으로 불리는 유안의 법률서비스
의뢰인이 만족하고,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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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상대방은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오랜시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의 대응을 의뢰함.
▶ 사건번호 : 2020가단 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박성영 변호사
▶ 사건결과
1.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연인사이였으며,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아왔음을 호소하면서 그 증거로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나눈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건 인정하나 결혼 후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최근의 연락도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하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때의 추억을 나눈다거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정도의 문자를 보냈던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 성인들 간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을 가볍게 던진 것 뿐 상대방이 주장하고 의심하는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문자를 보낸 행위를 부정행위라 주장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자를 주고 받았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추측하여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단순히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상대방이 얼마간 배신감과 불쾌감을 가질만한 행위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 문자들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이 부정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많은 양의 문자메세지와 그 내용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매우 공격적으로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주고 받았던 문자가 소송에 이를 줄은 몰랐다면서 결과에 대해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소송 진행 내내 충분한 소통으로 사건을 이끌어주셨고 진심을 다해 신경써주셔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며, 최선을 결과로 이끌어 주신 본 사건 변호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사건번호 : 2020가소 000
▶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결과(요약)
피고(상대방)은 2020. 0. 0까지 원고(의뢰인)에게 1250만원을 지급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 및 사과를 하면서 우리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유사사건의 판례를 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녀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적정한 금액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에 만족하시면서 고통 중에서도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고 시종일관 꼼꼼히 신경써주신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함.
▶ 사건번호 : 2019드단0000
▶ 사건명: 이혼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이혼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불화와 다툼이 잦아 지속되는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협의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평소 성향이 폭력적이고 배우자로서 대우에 소홀하였으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명자료는 명확한데 비해 의뢰인은 이렇다 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 내어 의뢰인도 결혼생활 중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들을 받아왔음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여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의부증 증세를 보이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미숙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여 왔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여주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모님 사이에 있던 채무만을 정리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많았던만큼 본 변호인이 이를 뒤집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사건을 맡기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상의 타격없이 이혼을 마무리 지었음에 매우 만족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주셨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000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직장동료 배우자인 000에게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 사건번호 : 2020드단 0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위자료 1/3수준으로 삭감시킴)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은 직장동료 000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은 인정하되 직장동료와 그 배우자사이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게끔 하였습니다.
▹ 직장동료 부부사이의 심각성을 증명해 줄 다른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직장동료 부부간의 카톡대화를 입수하여 둘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미 저지른 사실에 대한 증거는 상대방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송결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응함으로서 상대방의 요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 3/1수준인 1천만원선에서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